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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운용(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변경 의뢰 검사)
- 작성자축산식품검사과
- 조회수1848
- 작성일2015-03-16
- 담당부서축산식품검사과
1. 관련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 2014-164호 (‘14.9.5)」운용
2.「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식약처 고시 제2015-3호(’15.1.30) 」에 의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과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대장균 O157:H7 검사항목이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변경(시행 ‘15.3.1)되어 현재 운용중인「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 2014-164호 (‘14.9.5)」중 대장균 O157:H7 검사항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축산물가공업소에서는「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대장균 O157:H7 검사를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변경하여 의뢰 및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관련 기관 및 협회에서는 동 사항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회원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