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작성자주택건축과 조회수456 작성일2019-11-29 담당부서주택건축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체파일다운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전라북도고시제2019-290호).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북 미분양 아파트 현황(10월) 다음글주간행사계획(12.2~12.8)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