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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작성자주택건축과
  • 조회수456
  • 작성일2019-11-29
  • 담당부서주택건축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11월29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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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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