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작성자안전과 조회수400 작성일2020-03-05 담당부서안전과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운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첨부파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이훈범 (290-6743) 전체파일다운 차량의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북 소통대로「제2회 정책 공감 퀴즈 이벤트」 다음글인구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 콘텐츠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