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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 작성자홍보기획과
  • 조회수152
  • 작성일2020-04-03
  • 담당부서홍보기획과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1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1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2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2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3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3번째 이미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8.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국하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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