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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고용 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안내
- 작성자노인장애인과
- 조회수376
- 작성일2020-02-05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사업정의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자격요건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 희망자
□ 지원내용
○ (일반형) 1인당 월급여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한도 내 지원
○ (지원유형) 인턴형, 세대통합형*
*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자를 청년(만 34세)멘토로 고용하는 경우
○ (지원방법)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신청서 제출
기업지원금 : 인턴기간최소 3개월
채용성과금 :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지원한도 : (인턴형) 월 최대 37만원
(세대통합형) 월 최대 50만원
○ 참여제외
- (기 업)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등
-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등
- (직 종)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
□ 문의
○ 시니어인턴십 상담 대표번호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062-714-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