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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2379
- 작성일2008-11-21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공고 제2008-867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08. 1. 27)에 따라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철거명령(법 제16조제3항)
-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법 제22조제2항)
-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법 제22조제3항)
- 자료제출 및 보조의 명령(법 제23조제1항)
- 검사 및 질문(법 제23조제2항)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법 제23조제3항)
- 과태료의 부과 ·징수(법 제31조제1항)
-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시행령 제14조제2항)
- 조사계획의 통지(시행령 제14조3항)
- 단서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시행령 제15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