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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1749
- 작성일2008-11-21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공고 제2008-866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요건면제 확인사무는 시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 도모
2. 주요내용
○ 별표1의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임사무명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요건면제 확인
- 관련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