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세정과 조회수143 작성일2020-03-24 담당부서세정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0 - 16호「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공무원범죄 유형별 처분현황 다음글2020년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