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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여성청소년과
- 조회수359
- 작성일2019-10-28
-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원 제외
※ 결식우려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2.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 급식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식 5천원
° 연중급식 : 조·석식, 미취학인 경우 조·중·석식(아동별 특성에 따라 지원)
° 학기 중 토 공휴일 : 중식 지원
° 방학 중 : 중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중식
□ 신청방법
○ 신청 :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지원형태 :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