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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개인소유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92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버스, 택시, 택배차,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자사 및 타사광고를 할 수 있으나,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자사광고만 가능*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한 타사 광고 허용
○ 개선방안 : 자기 소유 자동차 타사 광고 허용 방안 검토*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20년)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시행방안 결정자기소유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등 광고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 진행상황 및 계획 :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행정조치)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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