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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월7일] 전북도, 규제혁신으로 기업에 성장동력 부여

  • 작성자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조회수58
  • 작성일2023-10-13
  • 담당부서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라북도는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노력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도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앙규제 7건이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또는 개선예정인 규제는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영위 허용 ▲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용 ▲ 우분 고체연료 성분기준 완화 ▲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전면 금지 구역 해제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유연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규카드 발급자 당월결제 허용 및 사용범위 확대 ▲ 빈집 정비(철거)시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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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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