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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 작성자일자리민생경제과
  • 조회수18
  • 작성일2024-03-27
  •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 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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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화번호 063-280-3256
  • 최종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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