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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안내 등(정관변경,생협운영현황 서식 포함)

  • 작성자민생순환경제과
  • 조회수7033
  • 작성일2013-04-01
  • 담당부서민생순환경제과


<설립시 유의사항>

○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준비 또는 확인하실 사항

   - 총회날짜를 사전에 도에 알려주시면 도에서 참조하겠음

   - 구비서류 일체 외, 총회 동영상공증받은 회의록 제출

   - 사진은 꼭 원본으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참석 의결) 불가


     ※ 생협명은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하므로

        사전 명칭조회 시 전국 단위로 동일명칭 사용여부 확인 바람

        (도에 접수 후 동일명칭으로 확인될 경우 총회 다시 하여야 함)


○ 붙임 문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시 필요한 안내자료와 서류양식 (첨부 1~3)

   -  정관변경시 필요한 신청서 양식 (첨부 4)

   - 생협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위한 양식(첨부 5)....입니다.


※ 기타 문의는 민생순환경제과 280-325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1.설립인가안내(공정위표준정관개정).hwp다운로드바로보기
[서식]조합설립인가신청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2._설립인가_안내(서류양식).hwp다운로드바로보기
[서식]생협현황(2013).hwp다운로드바로보기
[서식]비영리법인_정관변경허가신청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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