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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 작성자안전정책과
  • 조회수150
  • 작성일2024-03-25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경보의전파)에 의거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보상황을 건물내 전파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063-280-3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붙임1)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지정안내.hwpx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2)관련법규및서식.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3)민방위경보전파계획(예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4)정부24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지정변경신고방법.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5)민방위경보단말장비인증제품공고문(230818).hwpx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4261
  • 최종수정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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