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번호전주지법 정읍지원 2019가합**** 원고OOO 외 1 피고전라북도 외 1 소송종류민사소송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O에게 236,611,712원, 원고 OOO에게 203,811,7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임금 다음글 수용재결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