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사건번호대법원 2020두***** 원고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대부불허가처분취소 다음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