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소송현황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 원고******보험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소취하간주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주문

당사자경정(피고 : 전라북도=>익산시)으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목록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