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의 말소처분 취소 사건번호대법원 2019두***** 원고전북*******협회 피고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전주)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공사대금 다음글 영업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