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19가소******* 원고******보험 주식회사 피고전라북도 소송종류민사소송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수용재결취소 등 다음글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