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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전주지법 2020가단*****
  • 원고OOO 외 1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소취하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원고 OOO에게 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목록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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