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0가단****** 원고주식회사 OOOOO보험 피고전라북도 소송종류민사소송 결과소취하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목록 이전글 부당이득금 다음글 부작위위법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