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번호대법원 2016두***** 원고OOO 피고전라북도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항소기각(원고승) 청구취지 1.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전라북도의회의장이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 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부당이득금 다음글 등록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