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 원고OOOOOOOO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일부승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