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처분 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1누****
- 원고○○○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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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