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전주지법 2020구합*** 원고OOO 피고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원고승 - 청구취지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정지 0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부당이득금 다음글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