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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지처분취소

  • 사건번호전주지법 2020구합***
  • 원고OOO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원고승

- 청구취지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 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정지 0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목록

  • 부서/이름 법무행정과
  • 전화번호 063-280-2921
  • 최종수정일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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