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23가소******* 원고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소송종류민사소송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손해배상 다음글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