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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16
  • 작성일2014-05-21
  • 담당부서

■ 행심 2012-257호

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9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감경한다.

피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5.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시 ○○면 ○○○로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14 ∼ 7. 17.까지 전라북도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어린이 김○○(4세), 신○○(7세)가 2010. 2. 9. 〜 2010. 3. 2.까지 해외체류하여 어린이집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보육료, 간식비)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2012. 9. 18. 과징금 3,600,000원 처분을 하였고, 2012. 10. 8. 원장 자격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인이 보육료 등 보조금을 금적전인 욕심을 가지고 허위로 과다 청구 및 수령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 과실로 인한 결과임

∘그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청구하였고, 현재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정 어린이들 보다 필요경비 등을 적게 받고 있음

∘그런데, 2011년 복지부 모니터링에 적발된 타 어린이집들이 전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하지만 적발시점이 나중이라 하여 적발된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처분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요약).

 

∘신○○, 김○○ 아동이 해외체류로 어린이집에 결석중인 기간 동안 허위로 출석 처리하여 “보육통합시스템”의 이용현황을 11일 이상 입력하여 보육료 및 간식비를 허위 청구한 것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업무과실’이 아닌 고의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청구하여 처리하였다는 근거임이 분명하기에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8. 12. 5. 청구인은 보육시설 인가(법인어린이집)를 받고 ○○시 ○○면 ○○로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2. 7. 4. ∼ 7. 17.까지 전라북도감사를 수감하면서 청구인 시설에서 보육중인 어린이 김○○(4세), 신○○(7세)가 2010. 2. 9. 〜 2010. 3. 2.까지 해외체류기간이므로 어린이집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보육료, 간식비)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2. 9. 17. 익산시 보육위원회 회의결과 청구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월’이 결정 되었다.

 

4) 2012. 9. 18.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월 갈음한 과징금 3,900천원 처분을 하였다.

 

5) 2012. 10. 8.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원장 자격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4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2에서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전년도 연간 총 수입금액 500백만원 이상 ~ 600백만원 미만은 8등급,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130,000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고 하여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 경우,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1백만원 미만,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2항에서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1백만원 미만,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보육료 등 보조금을 금적전인 욕심을 가지고 허위로 과다 청구 및 수령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 과실로 인한 결과이며, 그에 비하여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청구하였고, 현재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가정 어린이들 보다 필요경비 등을 적게 받고 있으며, 2011년 복지부 모니터링에 적발된 타 어린이집들이 전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하지만 적발시점이 나중이라 하여 적발된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출석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보조 보육료 및 간식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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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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