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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895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152호

사 건 명 :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00과 00>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와 관련된 8개 항목의 진정서를 수용 중인 00교도소에서 00군 11개 읍·면장 및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발송한 사실과 청송 교도소 출소 후 00군청 0000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6. 10. 정보부존재 회신을 하자, 2014. 6. 24.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를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인사와 관련된 글을 00교도소에서 00군 11개 읍·면장 및 00군 각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께 발송하고 00교도소 출소 후 00군청 0000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부존재통지를 받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일사례가 없어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를 한바 본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여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행정심판법 제1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5.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00과00>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와 관련된 8개 항목의 진정서를 수용 중인 00교도소에서 00군 11개 읍·면장 및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발송한 사실과 00교도소 출소 후 00군청 0000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2) 2014. 6. 10.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내용이 난해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00시의회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을 내용으로 하는 간략한 답신을 보냈다.

 

3) 2014. 7. 2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부존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여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13조(청구인 적격)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00교도소 출소 후 00군청 0000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 내부사례 내역서 등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간략하게 회신하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2707 판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두9459 판결)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7. 22. 정보부존재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위한 청구목적이 달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작위의 효력이 심판계속 중에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구할 청구이익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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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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