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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049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125호

사 건 명 : 담배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2011. 10. 7.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00시 00구 00로 ‘00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2013. 11. 26. 피청구인은 00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11. 7.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김00(남, 만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5,200원 받고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5. 30.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와 수사시 대질 심문 거절 등의 사유를 감안하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한 사실 확정으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 조00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만을 근거로 위법사실을 추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실체적 파악이 없는 상태의 처분은 위법하여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담배소매업 업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업소 내에서 담배소매인 준수 사항을 준수 할 의무가 있으며, 담배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나 위 청구인은 호기심 많고 주변의 유혹에 금방 동요되기 쉬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고도 반성함이 없이 수사기관과 행정청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으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바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0. 7.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00시 00구 00로 00 ‘00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2) 2013. 11. 26. 피청구인은 0000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11. 7. 16: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김00(남, 만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5,200원 받고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5. 9. 피청구인은 0000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 없음,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통보받았다.

4) 2014.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6호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에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여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그 7로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와 수사 시 대질 심문 거절 등의 사유를 감안하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한 사실 확정으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 조00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만을 근거로 위법사실을 추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실체적 파악이 없는 상태의 처분은 위법하여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서류, 사법기관의 판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2012.5.10.선고2012두1297판결 참조)할 것인바, 종업원은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로 청구인에게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할 할 주의․감독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행위는 객관적 외관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찰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미 피청구인이 감경 처분한 건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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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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