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탁금지신고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476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96호

사 건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사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0 0단지 000매매단지에서 “000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11. 청구인회사 소유의 차량을 000상사 딜러인 청구외 최00이 청구외 김00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제시, 발급하고 서명을 받아 판매하였으나, 매수인 청구외 김00는 매수차량 운행중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과정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서스펜션 수리요망에 따라 매도인 청구외 최00에게 수리비 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금액이고 A/S기간이 지나서 책임과 의무가 없다 통보하자 청구외 김00는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민원창구를 통해 중고차 사기로 민원을 접수, 피청구인은 자동차 실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2014. 1. 3. 위반사실 확인요청과 2014. 1. 28. 청문사전통보와 2014. 2. 10. 청문을 거쳐 2014. 2. 14.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58조의3에 따라 매수자에게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성실고지 위반으로 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 소유의 중고차를 000상사 딜러 청구외 최00이 구매자인 청구외 김00에게 차량상태 고지와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자동차의 성능상태 성실고지 의무위반으로 과징금 00만원을 부과, 차량상태 고지와 서명, 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행정처분의 대상자도 판매자인 청구외 최00이나 그 소속회사인 “000상사”가 되어야 하므로 부당함.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차량을 매수한 청구외 김00가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인 리어서스펜션 내용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판매하여 매매사기로 새올전자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위반사실 확인요청, 2014. 1. 28. 청문사전통보 절차를 거쳐 리어서스펜션은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로 자동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사항이라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업정지 1차 30일에 갈음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액의 ½ 경감하여 부과한 적법한 처분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7. 1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차량을 000상사 딜러 청구외 최00이 매수인 청구외 김00에게 매매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에 날인, 서명을 받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였다.

 

2) 2013. 12. 26. 청구외 김00은 차체 결함을 이유로 청구외 최00에게 수리비 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A/S 기간 종료로 거절하자 00시 새올전자민원에 “중고차 사기”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3) 2014.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 판매 차량이 정비과정에서 판매시 미 고지된 사항이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2014. 1. 8.까지 의견서 및 사실 확인서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4) 2014. 1. 8.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후 5개월이 지나 000만원 현금지급 요구는 부당하며, 차량상태 성능점검기록부 고지와 발급 등 적법 절차 밟아 출고된 차량이었으므로 정당한 판매였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2014. 1. 28. 피청구인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형식적인 고지로 성실고지를 위반하여 청구외 김00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 사전 통보를 하였다.

 

6) 2014. 2. 10. 청구인은 판매차량 차체결함 A/S요청은 법적 A/S기간 지났고 000만원 현금은 무리한 요구였으며 판매할 때 청구외 최00은 성능고지를 하였고 매수인 청구외 김00은 서명하였다는 청문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7) 2014. 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00만원의 자동차 매매업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7호에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하며, 그 각호에서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 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5조 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0조 제1항에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차량을 매수한 청구외 김00가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동차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사항인 리어서스펜스 결함 내용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판매하여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 고지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어 처분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중고자동차 성능 보증기간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 킬로미터 이상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 점검위치, 점검대상, 점검항목 등이 지정된 곳은 중고자동차 부품 중 중요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주요장치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점검항목에서 제외된 부품은 자동차의 중요핵심부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바, 자동차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인 리어서스펜스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요부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의무적 고지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보여 지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적 고지대상이 아닌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인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법리 해석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있고, 또한 리어서스펜스 고장의 원인과 시기를 확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중고자동차 법정보증기간인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한 결함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매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 매매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와 서명,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매한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이나 청구외 김00에게 있다고 보여 지는바,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과 그 내용의 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