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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147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88호

사 건 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은 이를 감경 또는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시 ○○면 ○○로 ○○○○번지에 소재한?○○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4. 2. 25. 00석유관리원00본부장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4. 8.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사유로 사업정지 1.5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여오다 2014. 2. 11. 00석유관리원 00지사에서 청구인 주유소 주유기에서 시료 4건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 사실이 적발되어 2014. 4. 8. 사업정지 1.5월을 처분 받았으나, 청구인은 약 00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며 2014. 1. 28. 등유전용탱크로리 차량 0우0000호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수리의뢰 하였는데, 2014. 1. 30. 설 명절 전날 오랫동안 거래해 오던 000가 등유 000ℓ 주문요청에 사정을 거절할 수 없어 경유전용탱크로리 차량 0우0000호에 남아있던 경유를 경유탱크에 옮기고 등유를 배달하였으나 주유기 호스에 배달하고 남아있던 등유가 시료채취 시 경유와 혼유 된 것이지 결코 고의로 혼유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이유를 감안하여 감경 또는 취소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2. 11. 00석유관리원 00지사 000외 1명이 청구인 주유소 주유기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와 자동차용경유 시료 4건을 채취하고 2014. 2. 25. 피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통보되어 2014. 3. 3.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사전통지와 2014. 3. 13. 청구인의 의견 제출에 따라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였다 단정하기 어렵고, 00년 동안 한 번도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혼유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커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보기 어려워 감경기준을 적용해 1.5월을 처분한 이건이 과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3조, 제29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987. 6. 24. 청구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00시 00면 00로 0000번지에 ‘00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2014. 2. 25. 00석유관리원 00본부장은 2014. 2. 11. 청구인 주유소에서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2014. 3. 3.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사전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2014. 3. 13. 청구인은 2014년 1월 28일 석유전용탱크로리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카센터에 수리 의뢰하였고, 2014년 1월 30일 설명 절 전날 단골손님의 사정을 거절할 수 없어 경유전용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배달하고 남아있던 석유가 혼유되어 단속된 것 위법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이유를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2014. 4. 8.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1.5월(2014. 5. 1 ~ 2014. 6. 14)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4. 5. 2.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청구인이 영리 등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에 제1항에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하며, 제13조 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규정하며, 그 제12호에서“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하며, 그 제8호에서 “제1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며, 그 제1호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16조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하며, 별표1,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하며, 그 각 세항에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 기준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의 혼합이 적발되어 처분된 건으로 청구인은 석유전용탱크로리의 고장으로 경유전용탱크로리 차량에 석유를 배달하고 호스에 남아있던 잔량이 혼유된 사유로 처분된 것으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의 점유관리 하에 판매된 석유제품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밝혀진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사석유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바, 정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4)와 같이 청구인이 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경유배달차량의 탱크로리 구조상 석유배달 후 호스(50m) 및 고정파이프(5m)에 남아 있었던 유사제품이 일시적으로 혼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과 그 동안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 관련으로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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