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탁금지신고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300
  • 작성일2014-11-06
  • 담당부서

█ 행심2014-076호

사 건 명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길 ○○○에 유기성오니류, 분뇨·가축처리오니, 식물성잔재물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2014. ○. ○○. 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1차가공 잔재물)을 추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속적인 악취로 민원 발생,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악취 및 파리 등 위해 해충 발생, 폐기물 제품의 침출수 발생 및 유출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4. ○. ○○.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 ○○. 동물성 잔재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추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악취 및 침출수 발생 우려 등 환경오염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불허가 처분.

 

2. 이는 예방시설 설치 및 사전 행정지도 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따라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 사안이나 2014. ○.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

 

Ⅲ. 피청구인 주장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9)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고,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2. 청구인의 악취저감 계획은 개방된 사업장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한 해충, 침출수 유출, 주변 환경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농경지 경작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침해와 ○○군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참고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김00이 전북 고창군 ○○면 ○○○○길 ○○○번지에서 운영하던 ‘○○○○○’를 인수했다.

2) 2014. ○.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유기성오니류,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 식물성잔재물에서 → 유기성오니류,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 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했다.

 

3) 2014. ○. ○○.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악취로 민원 발생, 주민과 인근 농경지 경작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처리과정에서 악취 및 파리 등 위해 해충 발생, 폐기물 및 생산된 비료 등 제품의 침출수 발생, 유출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설기준 미달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관련법조항 생략) 청구인은 2014. ○. ○○. 유기성 오니류, 분뇨·가축분료처리오니, 식물성잔재물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오다 위의 폐기물 처리외에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1차 가공잔재물)을 추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음식물폐기물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1차 가공업체에서 분쇄. 탈수. 선별을 마친, 음식물류폐기물을 운반해와 당일, 기화분해 방식으로 처리하며, 또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고압탈취 스프레이 및 세정집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악취 저감 대책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 투입, 이송,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측면과 출입구가 개방형으로 인근 주변 1.3㎞이내 ○개 마을 ○○○세대가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되나 고압탈취 스프레이 등 악취저감 시설계획 수립만 되어 있고 밀폐형 구조 등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허가신청 요건에 위배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서울행법 2004.3.5., 선고, 2003구합 19593, 판결참조)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악취, 해충발생, 침출수 유출 우려, 변경허가신청 요건 위배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이 건 처분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