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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772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97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갈음한 과징금 7,420천원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갈음한 과징금 7,42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03. 4. 1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3. 17. 피청구인은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청구인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4. 4. 22. 변경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갈음한 과징금 7,42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물 처마 끝에서 빗물이 새서 젖지 않게 하기 위해 35.4㎡에 불과한 면적을 변경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통 찬통, 소형 찬기, 복합찬기를 비치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로부터 모범 표창장을 수상한바 있는 등 식품위생법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접객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하여 감경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참착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 225㎡를 전 영업주로부터 인수 받아 2003.4.11.부터 2014.3.19.까지 건물 뒤편에 34㎡를 확장하여 그 곳에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육수를 조리하였고 식자재를 보관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조리장 용도로 변경하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 4. 1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 ○○○○○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3. 17. 피청구인은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청구인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4. 4. 22.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42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에서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그 3호로 “식품접객업”을 들고 있고, 제37조 제4항에서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7호로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82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에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여 그 4호로 “영업장의 면적”을 들고 있고, 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1,000백만원 초과 ~ 1,200백만원 이하는 16등급, 영업의 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060,000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과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자. 별표 17 제6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물 처마 끝에서 빗물이 새서 젖지 않게 하기 위해 35.4㎡에 불과한 면적을 변경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바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접객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하여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참착하지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이외의 장소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전 업주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점, 특히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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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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