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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812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13호

 

❍ 사 건 명 : 위탁급식영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4,200천원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4,2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1. 3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 이라는 위탁급식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3. 11. 13. 피청구인은 ○○○○○○○○ 주관 합동단속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 찌개양념, 맛노랑 떡볶이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처 2013. 12. 12.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4,2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어머니상과 조리원의 골절로 인한 인원감소에서 영양사 개인의 실수로 생긴 일로 회사에 너무 큰 과태료 부담을 주고 있어 양심에 큰 거리낌이 있기에 선처를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 영업자로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식품위생법」에 규정 되어 있는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명에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의성이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 급박하며, 내부적으로 어려운 처지라 하더라도 사회적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과징금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 보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과징금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기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 3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 이라는 위탁급식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3. 11. 13. 피청구인은 ○○○○○○○○ 주관 합동단속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순두부 찌개양념, 맛노랑 떡볶이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3. 12.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4,2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하여 〔별표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에 “7.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가목·다목·라목·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조리원 골절로 인한 인원감소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실수로 생긴 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영양사면허증을 따서 처음 급식영양사를 한 것으로 선처를 바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리․판매에 사용하는 다른 식품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거나 부득이 다른 공간이 없어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조리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보관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은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단순 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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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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