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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681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5-254호

 

❍ 사 건 명 :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6. 2. ○○○○○○○○○○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5. 3. 24 청구외 ○○○○○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2015. 3. 24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이 담배소매업지정 신청을 하여 2015. 4. 2 청구인이 추첨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5. 4. 6 담배소매업 지정 하였고, 2015. 5. 26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하여 2015. 5. 27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2015. 6. 1. 사실조사 결과 적합으로 결과보고를 받고 청구외 ○○○○○에게 2015. 6.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 사이의 고원식 교차로가 차도인지, 보도인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인지를 명확히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알아보지 않고 ○○○○○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매출이 40%이상 감소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는 법률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영업소와 ○○○○○과의 사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선 도로가 경과하고 있으며 ○○○○○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여서 횡단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주의표지판은 설치될 필요가 없었다고 사료되며 교차로이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임.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제15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9조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5조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3. 24. 청구외 ○○○○○은 ○○시 ○○구 ○○○길 ○○-○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2) 2015. 3. 24. 피청구인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이 신청서 접수를 하였고 2015. 4. 2 청구인이 추첨되었다.

 

3) 2015. 4.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담배소매업 지정 수리 하였다.

 

4) 2015. 5. 26.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하였다.

 

5) 2015. 5. 27.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2015. 6. 1까지 사실조사 의뢰를 하였다.

 

6) 2015. 6. 1.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은 피청구인에게 사실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7) 2015. 6. 2.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며, 제2항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제3호에“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제4항에서“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며, 제1호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 정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정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하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제1호에서“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이라 정하고 있으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그 각호에서“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제8조제1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제10조제1항에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제3항에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1항에“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각호에서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1조제1항에“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이라 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9조“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고,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1.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5조1항에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속도저감시설”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고,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 사이의 고원식 교차로가 차도인지, 보도인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인지를 명확히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알아보지 않고 ○○○○○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매출이 40%이상 감소해 법률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영업소와 ○○○○○○○과의 사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선 도로가 경과하고 있으며 ○○○○○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여서 횡단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주의표지판은 설치될 필요가 없었다고 사료되며 교차로이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토록 한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해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기존업자의 신규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07두 23811)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제3자라 하더라도 적격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으며,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간의 거리측정은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영업소간 거리 측정 시 고원식교차로를 차도로 보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다 판단하여 고원식 교차로를 우회하여 거리를 측정하여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수리하였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였고 그 보행안전 시설물에 속도저감시설인 고원식 교차로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결창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점의 교차로구조 성격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길 가장자리 즉 고원식 교차로 최단거리로 횡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지의 영업소간 최단거리가 50m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두 영업소간 거리를 145m로 판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수리를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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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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