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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시정명령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953
  • 작성일2015-08-27
  • 담당부서

■ 행심2015-194호

❍ 사 건 명 : 주택법위반시정명령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길 00번지 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5. 3. 25. ~ 3. 28.까지 방문투표와 2차 현장 투표를 실시 후 피청구인에게 신고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000의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방문투표 실시에서 세대주의 선거권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없이 투표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7. 00까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준수 동별 대표자를 재선출 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2기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 시 세대주가 투표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없이 투표하였다 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3번의 공고를 통해 총 8개 선거구중 6명만 입후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방문투표시 선거인 명부의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1주택 1가구 구성 원칙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외에는 투표를 하지 않아 적법한 투표였다고 주장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 3. 25 ~ 3. 28까지 실시한 동별 대표자 1인 후보 선출을 위한 찬·반 방문투표에서 선관위규정 등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 거주자는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 수임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함에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선거권 행사가 아니므로 사전절차 거쳐 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주택법 제44조, 제59조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57조

○ 000000아파트 관리규약 제12조

○ 0000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 제31조, 제32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3. 25. ~ 3. 28. 청구인은 00시 00구 00길 00번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1인 후보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다.

2) 2015. 4. 1. 청구외 000은 관리주체가 선거규정 고지위반, 경비가 참관인으로 지정 방문투표 진행, 비밀투표 위반, 세대주 없자 문을 열어준 세대원에게 이름기재 후 투표 진행, 선거인 명부 이름만 확인하고 투표를 했다.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을 제출하였다.

3) 2015. 4. 23. 피청구인은 선거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와 2015. 5. 8까지 의견 제출을 알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2015. 6.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세대주의 선거권 위임 투표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제시 위반사유로 규정을 준수하여 2015. 7. 31까지 동별 대표자 재 선출의 시정명령 통보하였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제44에제1항에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하며, 제2항에서“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하고, 동 법 제5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하고, 그 각호에서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며, 제2항에서“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하고,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 제1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하며, 동 시행령 제1항에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하고, 그 각호에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000000아파트 관리규약」제12조제1항에 “1가구(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하며, 제2항에서“의결권은 가구(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제3항에“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입주자명부에 등재 된 실제 거주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제외한다.)이어야 한다.”하며, 제4항에서“공동주택소유자 또는 가구(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가구(세대)주를 대리하여 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사람(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한다)에게 위임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규정하고,

「0000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9조제1항에 “규약 제 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하며, 제2항에서 “1세대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선거권은 입주자가 우선 행사한다.”하고, 제3항에 “1세대당 1선거권을 부여하며 선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에게 선거권을 위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정하고, 동 규정 제31조제1항에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선거권자)제3항에 의하여 세대주의 선거권을 위임받아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투표할 수 있다.”하며, 제2항에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정하고, 동 규정 제32조제1항에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하며, 제3항에서“후보자는 방문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공동주택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하며, 제4항에 “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한 동별 대표자 1인 후보 선출을 위한 찬․반 방문투표 과정에서 선거권 수임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함에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사전절차 거쳐 시정명령 처분으로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000000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입주자와 사용자는 선거권이 있고, 1세대당 1선거권, 세대주 대리 행사는 배우자․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중 1인에게 선거권 위임 행사 가능하다 하며, 동규정 제31조에 위임 투표시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하고, 동 규정 제32조 ‘방문투표’에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방문 통해 찬반 투표하고, 투표참관인 1인이 선관위에 신고가 없는 경우 방문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피청구인 적용 시정명령은 선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의결권 행사를 기본 전제로 하였고, 000000아파트 선거규정의 적용에서도 방문투표가 아닌 1인 이상 후보자가 등록되어 투표소에서 행하는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하는 투표 절차에서 선거권을 위임받은 위임자가 그 권리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보아야 할 것이고,

선관위 규정에서 대리투표 시 위임장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원 선거권자인 가구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자가 정당한 투표권자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투표관리관이 직접 각 가구를 방문해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입주자 및 배우자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정당한 투표권자가 아닌 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볼 수 있으며, 방문투표 관리관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입주자카드에 의해 입주자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방문투표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방문투표 시 특정양식의 위임장 등을 통해 엄격하게 위임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방문투표의 경우 투표소 투표에서의 대리투표 시 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동 아파트 선관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입주자를 확인하고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 투표를 하는 방문투표를 1인 이상의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소에서 행하는 투표절차를 적용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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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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