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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2237
  • 작성일2015-05-21
  • 담당부서

■ 행심2015-76호

❍ 사 건 명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0. 00.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공고를 보고 2015. 0. 0.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업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2015. 0. 00. 사실조사 결과 기준영업소에서 거리미달(기준 50m)로 부적합 결과보고를 받고 청구인에게 2015. 0. 00.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공고를 보고 2015. 2. 0. 청구인이 운영 중인“00000”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 2015. 2. 00. 피청구인은 거리미달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접수마감 전까지 거리가 80미터가 넘었으나 접수마감이 이틀 지난 2014. 2. 0.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점 화단공사를 하여 거리가 미달되게 된 것이어서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 편파적인 관여로 위법․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2015. 1. 30. 청구인의 인접 영업소 00000점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로 지 지정신청 공고하자 2015. 2. 0. 청구인, 2015. 2. 0. 청구외 이00외 1명(폐업신고소 인수자)이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 한국담배판매인협회 00조합에 사실조사 의뢰결과 청구인 신청영업소가 거리측정결과 40.05m(기준 50m)로 부적합 되자 이의제기를 하여 재실사조사에서 화단면적의 법적충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리측정 시점에 대한 기준규정이 없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소간 거리측정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 하지 않다.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 전주시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 전주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1. 00. 청구외 임00은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000번지 ‘00000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2) 2015. 1. 00.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15. 2. 0. 신청서 접수를 하였고, 청구외 이00이 2015. 2. 0. 접수하였다.

 

3) 2015. 2. 0. 피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에 2015. 2. 00까지 사실조사 의뢰를 하였다.

 

4) 2015. 2. 00.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은 피청구인에게 기준영업소 “000”에서 청구인 신청 영업소인 “0000마트”까지 거리가 40.5m로 영업소간 거리미달로 부적합 하다는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5) 2015. 2. 00. 피청구인은 영업소 간 거리미달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나.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며, 제2항에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제3호에“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규정하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제4항에서“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며, 제1호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 정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정하고 있으며,

 

「00시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하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제1호에서“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라 정하고 있으며,

 

「00시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그 각호에서“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공고를 보고 2015. 2. 0.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2015. 2. 00. 피청구인이 거리미달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접수마감 전까지 거리가 80미터가 넘었으나 접수마감이 이틀지난 2014. 2. 0.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점이 화단공사를 하여 거리가 미달되게 된 것이어서 임의로 공사를 하여 미달되면 지정이 안 되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 편파적인 관여로 위법․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영업소간의 거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감안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50m이상 일정하게 유지 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소매인 영업소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해 과다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기존업자의 신규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07두 23811)이라 할 것인바, 거리측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인 청구외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의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에서 거리측정 결과 거리측정 기준점인 인근 영업소인 “000” 담배판매업소 출입구로부터 청구인 신청지가 40.5m로 거리미달 된 점, 제반규정에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점, 기존 담배판매점인 000이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하여 화단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담배소매점인 000의 출입구가 2곳으로 피청구인이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을 통해 조사 시점일을 기준으로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는 점, 출입구 화단 2㎡의 면적에 대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시변경 신청을 하여 처리된 점, 담배사업법에서 허가 이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할 경우 소매인지정 취소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소매인지정 기준인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가 충족되지 않아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반려한 이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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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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