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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처분취소및정보공개이행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302
  • 작성일2015-01-27
  • 담당부서

■ 행심2008-282호

 

❍ 사 건 명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및정보공개이행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원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1. 11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지와 군유지의 관리대장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3 정보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자, 피청구인은 ○○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개를 구하는 국유지, 군유지는 사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여 공개거부의 근거 법조문으로 적용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 청구에 이르렀음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신문이라는 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지역 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당하게 국유지(시, 군유지 포함)에 편입된 사례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지역의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개 거부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토지관련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나 매점·매석이 발생 할 일은 없을 것이오니 청구취지대로 재결하여 주시기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우리나라에 있어 토지는 극히 유한한 자원으로 국ㆍ공유재산현황 목록은 토지관련 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정보유형에 해당되며,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 및 활용목적 또한 불명확하여 차후 제공된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가공 활용될지 알 수 없어 건전한 부동산 시장기능의 교란 등 부적정한 사용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정보 제공 시 특정인이 국유지, 군유지 중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 매점ㆍ매석을 초래할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정보를 얻지 못 한 자에게는 불이익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의 부동산 정보와 달리 잘못 악용될 경우 공공의 합목적성을 상실함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람.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대상이 된 국․공유지 현황 목록은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수단 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국· 공유지 현황 정보의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2.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2008. 9. 2 피청구인에게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지, 군유지의 관리대장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12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1. 11 피청구인에게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지와 군유지의 관리대장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2008. 11. 14 정보비공개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대하여 각각 2008. 11. 13 및 2008. 11. 28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8. 12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공인중개사(등록자 ○○○)에 고용되어 있고, 청구인은 유한회사 ○○○○ 대표이사이고, ○○○과 ○○○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 및 관련지침을 살펴보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인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실무교육자료 (2008. 5월)에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가능(다만, 청구인의 청구사유, 및 정보의 사용목적 파악필요)하다고 하고 비공개 정보 유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목록(토지관련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을 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 제8호 관련, 제4호는 국유재산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군에서 관리중인 국유지와 군유지의 관리대장 사본으로 관리대장에는 소재지, 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공유 재산 현황 목록이 공개되어 ‘토지관련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예도 없을 뿐더러 만에 하나 그런 예가 있더라도 그런 극히 예외적인 예에 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라도 달성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대상이 된 국·공유재산 목록은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공유지 목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남행심 2007-203호)는 재결사례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서도 국유재산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고용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 목적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의 또 다른 청구자인 청구외 ○○○과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과 각각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서 이건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하는데 조상땅 찾기와 관련하여 위 관련법에서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Ⅳ.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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