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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046
  • 작성일2015-01-13
  • 담당부서

■ 행심2014-258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10. 3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4. 8. 29.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8. 26. 23:40경 청구인 업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부르게 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처 2014. 10. 21. 음향기기를 설치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2013년 1차 위반 이후로 청구인 업소는 일반인들은 노래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고 음악인들만 사용하는 곳인데 ○라는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니 고의적으로 사람을 보내 행패부리며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해 경찰에 단속된 건으로 억울하며 영업도 어렵고 빚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너무 과하니 취소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주의로 발생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위반사항을 면책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0. 31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8. 29.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8. 26. 23:40경 청구인 업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부르게 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10.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음향기기를 설치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자목ㆍ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3) 별표 17 제6호타목2)·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1차 위반 이후로 일반인들이 노래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고 음악인들만 사용하는 곳인데 ○라는 손님이 외상값을 달라고 하니 고의적으로 사람을 보내 행패부리며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해 적발된 것으로 억울하며 영업도 어렵고 빚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영업자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위반행위의 2차 위반으로 이는 반복적 행위로써 청구인의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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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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