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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674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175호

 

❍ 사 건 명 :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5,4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5,400천원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8.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구 ○○○길‘○○○’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14. 6. 20. ○○○○ ○○○○연구원장으로부터 2014. 6. 11. 청구인 업소에서 수거한 콩국수(콩물)에서 대장균 양성판정 내역이 통보되자, 사전절차를 거쳐 콩국수(콩물)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로 2014. 7. 24.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5,4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여름에 콩국수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주방장이 콩물 샘플을 만들어 시식을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청구인과 주방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단속된 것으로 내용을 알지 못했던 직원이 단속당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고, 채취해 간 콩물은 청구인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품목도 아니고 장차 판매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 판매와 무관하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콩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업소로서 모범이 되고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식품위생 질서 확립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11. 28. 청구인은 ○○시 ○○구 ○○○길‘○○○’을 영업자 신고 하고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업소의 콩물을 수거하여 ○○○○ ○○○○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다.

 

3) 2014. 6. 20 ○○○○ ○○○○연구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수거검체의 대장균 양성판정을 통보하였다.

 

4) 2014. 7. 24.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대장균 양성판정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5,400천원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고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7호(2014.5.26)〕, [제Ⅰ권], 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3)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로 고시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제75조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1호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150백만원 초과 ~ 210백만원 이하는 6등급,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000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에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과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여름에 콩국수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주방장이 샘플을 만들어 판매와 무관하게 냉장고에 보관했던 콩물 채취로 인한 이건 처분이 부당한 바, 과징금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업소로서 모범이 되고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식품위생 질서 확립 및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의 처분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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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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