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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59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168호

 

❍ 사 건 명 : 식품제조가공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일 및 품목제조정지 21일 갈음한 과징금 10,800천원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6일 및 품목제조정지 14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일 및 품목제조정지 21일 갈음한 과징금 10,80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3. 4. 19. 청구인은 영업등록을 하고 ○○시 ○○구 ○○길‘○○○○○’ 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4. 4. 24. 피청구인은 ○○○○지사로부터 식중독 예방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결과 청소인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4. 7. 14.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원료수불관계서류 미 작성, 보관기준 위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사유로 영업정지 9일 및 품목제조정지 21일 갈음한 과징금 10,8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합동점검 당시 업체 고유의 원료수불 일지 및 파일등을 다년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점검자들은 요구한 서류만을 원하였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 및 일지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부슬라이스는 기본 냉동보관으로 냉동제품은 냉장해동을 하루전부터 하고 있음에도 업체의 상황 및 당시의 식단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가품질검사는 2013.5.23.실시 후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4. 5. 19에 추가실시 하였음에도 ○○구청은 원료 수불관계 서류의 컴퓨터 파일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출력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여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유부슬라이스의 냉동제품을 작은 냉장고의 해동칸에 몇시간 보관 이유로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증빙자료와 관련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여 함.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체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일지를 매일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2014. 3

월~4월까지의 생산작업일지(앞면)를 2014.5.28.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뒷면에‘실온

원료수불부’가 인쇄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이외 별도 작성일지는 없다고 진

술 하였고, 2014. 3. 3. ~ 4. 11. 실온원료수불부와 식단표를 비교하여 28개 원료에

대한 수불부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부 슬라이스에 대해 당일 합동점검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달리 냉장고 해동칸 표시가 없었으며 당일 조리

를 위해 해동하였느지와 메뉴상 해당 제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적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가품질검사는 청구인이 실시주기를 1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을 한 것으

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5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3. 4. 19. 청구인은 영업등록을 하고 ○○시 ○○구 ○○길‘○○○○○’ 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4. 24. 피청구인은 ○○○○지사로부터 식중독 예방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점검 결과 청소인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받았다.

 

3) 2014. 7.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원료수불관계서류 미 작성, 보관기준 위반,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사유로 영업정지 9일 및 품목제조정지 21일 갈음한 과징금 10,80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31조 제1항에서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2조 제1항에 “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5호로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11호로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하고 제2항에?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310백만원 초과 ~ 430백만원 이하는 6등급, 영업의 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36만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에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 제1항 관련)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즉석섭취ㆍ조리식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이라고 하고, 제55조에서는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고 하여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6 제1호를 위반한 경우.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합동점검 당시 업체 고유의 원료수불 일지 및 파일등을 다년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지만, 점검자들은 요구한 서류만을 원하였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 및 일지들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부슬라이스는 기본 냉동보관으로 냉동제품은 냉장해동을 하루 전부터 하고 있음에도 업체의 상황 및 당시의 식단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가 품질 검사는 2013. 5. 23.실시 후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14. 5. 19에 추가실시 하였으나 ○○구청은 원료 수불관계 서류의 컴퓨터 파일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출력 증빙서류만을 확인하여 원료수불관계서류 미 작성, 유부슬라이스는 냉장고의 해동 칸에 몇 시간 보관 이유로 보관기준 위반,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사유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서류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제출한 실온원료수불부와 식단표를 비교하여 일부 원료에 대한 원료수불부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유부 슬라이스 경우 당일 합동점검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달리 냉장고 해동 칸 표시가 없었으며, 당일 조리를 위해 해동 하였는지 여부를 메뉴 상 해당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적발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자가 품질 검사는 청구인이 실시주기를 1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원료수불부는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과 수기로 일부 작성을 하고 있었고, 당일 식단표와 동영상을 통해 유부 슬라이스가 해동과정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으며, 자가 품질 검사는 시행주기를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단속 후 즉시 시정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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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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