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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717
  • 작성일2015-09-21
  • 담당부서

■ 행심2014-162호

 

❍ 사 건 명 :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8,260천원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일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8,260천원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4. 2. 5.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 ○○○ ○○○○○ ‘○○○○○○’ 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4. 6. 3.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5. 13. 15:00경 청구인 업소 식품 진열장에 유통기간이(2014. 4. 24.) 경과한 해표 고소한 참기름 3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사유로 2014. 7. 10. 영업정지 7일 갈음한 과징금 8,26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1월말 오픈하여 5월초 유통기한이 경과한 해표참기름이 판매 진열장에 진열되어 단속된 것으로 거래처 담당자의 허술한 마트 상품 입점 등 모든 잘못은 인정하지만 약5개가 입고되어 고의성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하여 선처 바람.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로서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하다가 적발되어 위반한 사항에 다툼이 없어 기각되어야 함.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2. 5. 청구인은 영업신고를 하고 ○○○ ○○○ ○○○○○ ‘○○○○○○’ 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4. 6. 3.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5. 13. 15:00경 청구인 업소 식품 진열장에 유통기간이(2014. 4. 24.) 경과한 해표 고소한 참기름 3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4. 7.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사유로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8,260천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 제1항에?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고 하고 제2항에?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1,500백만원 초과 ~ 2,000백만원 이하는 18등급, 영업의 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18만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제2호바목, 사목, 자목, 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월말 오픈하여 5월초 유통기한이 경과한 해표참기름이 판매 진열장에 진열되어 단속된 것으로 거래처 담당자의 허술한 마트 상품 입점 등 모든 잘못은 인정하지만 약5개가 입고되어 고의성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영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영업자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개업을 한지 3달 만에 단속된 것으로 거래처 담당자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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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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