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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958
  •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

■ 행심2016-148호

❍ 사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4.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0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전북00바 0000호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오다 2005. 00. 0.부터 00택시 00부제를 신청하여 운행하여 왔으나, 2016. 3. 00. 민원콜센터에 택시부제 위반하였으니 2016. 0. 0부터 0월 00일까지 조사하여 처분을 바란다는 민원신고로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부제 운행 00회, 유가 부정수급 00회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서를 제출 받아, 청구인의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2분의1을 경감한 과징금 처분과 유가보조금 반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제일 운행 이유가 0 자녀와 0손녀의 평소 질병으로 치료 받기 위해 병수발과 뒷바라지를 위해 휴조일에 잠시 운행한 것이며, 부제일 운행으로 000천원 수익에 비해 과징금액이 너무 크며,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 또한 등기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함에도 000명에 대해 00단위조합에 공문형식으로 통지, 조합 여직원에게서 구두상 전달 받아 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2. 0. 00. 사업면허를 받고 개인택시를 운행, 2005. 00. 0부터 00택시운송사업자 00부제를 신청 승인을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2016. 0. 0. ~ 0. 00까지 부제위반, 유가부정수급 위반이 확인되어 과징금 및 보조금 환수, 지급정지처분을 하였고, 개인택시 부제 조정 변경을 청구인을 비롯한 000명이 신청하여 휴무지정일을 알고 있으며, 위반사실인정 및 개인사정을 감안 2분의1을 경감한 과징금과 유가보조금 반환,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 적법하다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3조, 제50조, 제85조, 제8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00. 0. 청구인은 00택시 운송사업면허(제0000-000호)를 양수하여 전북 00바 0000호를 운행하였고, 2005. 0. 00. 청구인을 포함한 00대가 기존 3부제 운행을 00부제(일․수․금)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05. 10. 0. 피청구인은 2005. 10. 0.부터 00택시 00부제 시행사업 개선명령을 하였다.

 

2) 2015. 8. 00.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에게 2015. 9. 00. 00시부터 부제 운영 개시는 00시 이후, 부제 종료는 24시까지로 하는 영업기준 시간 재조정 통보를 하였다.

 

3) 2016. 2. 00. 청구외 00개인택시단위조합은 피청구인에게 ‘00부제 편성대상자 영업일수가 적어 생계곤란, 영업일수(2일) 상향조정’을 개인택시 부제조정 변경요구를 하였다.

 

4) 2016. 2. 0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 000명에 대해 청구외 00개인택시단위조합에게 ‘현행 평균 17일을 평균 19일’로 변경하여 00부제일을 ‘일․수․금(첫째, 셋째 금요일 정상영업)’으로 조정하여 통보하였다.

 

5) 2016. 3. 00. 청구외 000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종교 부제를 위반, 2016. 1. 0부터 0. 00까지 조사해 처분 바란다.’는 부제위반 민원신고를 하였다.

 

6) 2016. 3. 0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정보 기록계를 확인결과 ‘부제 운행 00일, 유가 부정수급 00회’를 적발하고, 2016. 3. 00. 청구인에게 ‘부제 운행 과징금 000만원, 개선명령위반 과징금 000만원, 유가보조금 반환 000,000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7) 2016. 4. 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 모두를 인정하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병수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위반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다.

 

8) 2016. 4. 0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제위반 운행 과징금 000만원을 000만원으로, 사업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000만원을 00만원으로’ 2분의1을 경감하고, ‘유가보조금 반환 000,000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5.0. ~ 2016.00.0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하며, 그 제9호에서“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정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하며, 제21호에“제21조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호에“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하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규정하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9조에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하며, 제2항에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정하고,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16. 러.“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개인택시 과징금 “20만원”, 17.“법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인택시 과징금 “120만원”을 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정하고,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1조에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며, 같은 지침 제22조제1항에“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제5호에서“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 받는 행위.”라 정하고, 같은 지침 제23조제1항에“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라 하고, 제2항에서“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하며, 제1호에“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하고, 제3항에서“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하며, 제1호에“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시 “6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적인 차량운행금지(부제)를 위반하거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5. 10. 0. 청구인이 00부제를 청구인을 포함한 00명이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일․수․금’을 00부제일로 하여 ‘개인택시 00부제 시행 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운행에 참여하여 청구인이 00부제에 대해 인지해 왔다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에게 전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제조정 신청을 접수 받아 이를 처리하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토록 절차를 위탁하여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도 개인택시 단위조합에 00부제를 신청하였고 적발 당시까지도 00부제에 편성되어 영업을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2015. 8. 00. 피청구인이 영업시간 조정 등 부제관련 내용을 청구외 00개인택시단위조합에 통보하고, 위 조합과 청구인이 소속된 (사)운전기사000회에서 청구인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하여 청구인이 00부제일 및 부제적용 시간에 대해 몰랐다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도 2016. 1. 0. ~ 2016. 0. 00일까지 종교부제위반 00회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행하였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사업규모,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등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해 부제 운행 위반 과징금 및 사업개선명령위반 과징금을 2분의1 경감하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은 여객운수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하고,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 받은 행위를 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와 1차 위반시 6월 보조금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16. 1. 0. ~ 2016. 0. 00일까지 부제일에 유가부정수급 00회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운행하였다 인정하고 있는 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에 대해 별도의 감경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월을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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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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