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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529
  •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

■ 행심2015-267호

❍ 사건명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20.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면 ○○길 ○○ ‘(주)○○’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7. 8.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5. 14. 청구인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가오리채 20포, 가오리채 12박스, 냉동새우 11박스, 냉동새우살 22박스를 냉동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7. 27.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적발된 가오리채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원재료를 폐기하려 하였으나 당사 시설의 노후화로 공장 바닥이 들떠 접근이 어려워 바로 폐기하지 못하였고, 냉동 수산물의 특성상 외부 보관시 부패가 되어 어쩔수 없이 냉동 보관하였으며 혹시 모를 사용을 사전 방지 하기 위해 폐기물품 표기를 하고 보관하였고, 공장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폐기를 진행 중에 단속된 것으로, 폐기를 위한 폐기 표시, 보관 창고에서 이동, 수집통 비치 등 폐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이었고, 현재 처리 완료 되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실경찰서 적발 당시 폐기물 표시없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기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5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2. 11. 20.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면 ○○○길 ○○ ‘(주)○○’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7. 8.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5. 14. 청구인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가오리채 20포, 가오리채 12박스, 냉동새우 11박스, 냉동새우살 22박스를 냉동보관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7. 27.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에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2) 별표 16 제3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적발된 새우살, 가오리채 등은 청구인 업소에서 인기리에 판매하던 해물철판볶음의 원재료였으나, 많은 경쟁업체들의 유사 제품 생산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원재료로,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원재료를 폐기하려 하였으나, 당사 시설의 노후화로 공장 바닥이 들고 일어나 접근이 어려워 바로 폐기하지 못하였고, 냉동 수산물의 특성상 외부 보관시 부패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냉동 보관하였으며, 혹시 모를 사용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폐기물품 표기를 하고 보관하였고, 공장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폐기를 진행 중에 단속된 것으로 폐기를 위한 폐기 표시, 보관 창고에서 이동, 단속 전 폐기 시작, 수집통 비치 등 폐기를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이었고 현재 처리 완료 되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단속 전 폐기를 진행하여 현재 폐기물 처리가 시정 완료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 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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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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