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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784
  • 작성일2016-06-16
  • 담당부서

■ 행심2016-122호

❍ 사건명 :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12. 9. 27.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9. 피청구인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청구인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2016. 1. 22.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적발되고서야 위법임을 알았으며, 위법임을 알았다면 표시내용을 처음부터 첨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지 못한 부분은 과실임을 인정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4%도 안되며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생계유지도 힘드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온라인 컨텐츠 작업 의뢰 시 업체에 작업을 하여 알지 못하였다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컨텐츠 개발업자가 광고한 사항알 잘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 9. 27. 청구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여 왔다.

 

2) 2016. 1. 19. 피청구인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을 통해 청구인 업체의 위반사항을 통보 받고, 2016. 1. 22.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영업장에서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2016. 3.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며 그 1호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규정하고 있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2호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제8조에 1항에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2호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고,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차.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적발되고서야 위법임을 알았으며, 위법임을 알았다면 표시내용을 처음부터 첨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지 못한 부분은 과실임을 인정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4%도 안되며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생계유지도 힘드니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관련법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누룽지가 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특정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으로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영세한 생계형 업소인 점, 단속 후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광고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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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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