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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899
  • 작성일2016-06-16
  • 담당부서

■ 행심2016-77호

❍ 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16년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으로 팔에 문신도 있고 덩치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으며 가계 기물을 손으로 부셔 아르바이트생이 놀라 옆집 대표를 불렀고 조폭같아 보여 112에 신고하여 단속된 건으로 청소년인줄 몰랐으며 경기도 좋지 않아 몇 푼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잠깐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로서 주류제공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하였기에 식품접객업자로서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청구인은 2015. 12. 14. 전주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종업원 장○○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 22.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2016. 2. 26. 기소유예 1/2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며, 그 제4호로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6년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으로 팔에 문신도 있고 덩치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으며 가게 기물을 손으로 부셔 아르바이트생이 놀라 옆집 대표를 불렀고 조폭 같아 보여 112에 신고하여 단속된 건으로 청소년인줄 몰랐으며 경기도 좋지 않아 몇 푼 벌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잠깐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2015. 12. 14. 전주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1/2 경감하여 처분한 점,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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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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