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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714
  • 작성일2016-06-16
  • 담당부서

■ 행심2016-32호

❍ 사건명 :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00천원 부과처분은 이를 1/3 경감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3. 영업 신고를 하고 ○○시 ○○구 ○○○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적발하여 사전절차를 거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유로 2016. 1. 20.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1,200천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적발된 튀김가루와 머스타드 소스는 수제돈까스에만 사용되는 식재료로 15년 6월경부터 계속된 원가 상승으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으로 사용처가 없어 반품 등 관계로 보관하던 중 폐기하지 못하고 단속된 것으로 해당재료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재료를 사용하거나 판매된 적도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3 5. 3. 영업 신고를 하고 ○○시 ○○구 ○○○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적발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1. 2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차)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갈음한 과징금 1,200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후단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89조에서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하여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4) 별표 17 제6호 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적발된 튀김가루와 머스타드 소스는 수제돈까스에만 사용되는 식재료로 15년 6월경부터 계속된 원가 상승으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으로 사용처가 없어 반품 등 관계로 보관하던 중 폐기하지 못하고 단속된 것으로 해당재료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재료를 사용하거나 판매된 적도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영세한 생계형 업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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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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