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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944
  • 작성일2016-02-11
  • 담당부서

■ 행심2015-419호

❍ 사건명 : 기타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0. 16.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매일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있고, 사건 당일은 명절을 앞둔 시점으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적발이 되어 유감이고, 식파라치는 동영상 촬영 후 한 달이 지나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전주시 전체 마트를 혼란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명백하고, 식파라치 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5. 9. 1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0. 16.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3호로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17에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3) 별표 17 제2호바목·사목·자목·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일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있고, 사건 당일은 명절을 앞둔 시점으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적발이 되어 유감이고, 식파라치는 동영상 촬영 후 한 달이 지나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전주시 전체 마트를 혼란과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및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매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선별하며 관리 의무에 노력을 기울인 점, 판매금액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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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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