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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대표자정정신청거부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272
  • 작성일2016-02-11
  • 담당부서

■ 행심2015-397호

❍ 사건명 : 어린이집대표자정정신청거부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산시 나운동 800-0번지 00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해 함00에서 이00으로 변경정정요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23.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00시 00동 800-0번지 00어린이집 대표자를 함00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반려하였으나, 어린이집 설치자는 청구인이며, 종사자 채용은 법인이나 단체가 임면할 수 있어 함00을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인가를 받았으므로 어린이집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인가증 기재 대표자는 명백한 오류, 법령도 보육시설 설치자는 그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임대를 인정, 보육정원 변경인가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한 바 없음에도 함00으로 변경하여 명백한 오기이며, 대표자 정정신청 반려는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00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 2004. 3. 22. 신규 설치신고, 어린이집 설치자가 대표자와 동일인은 아니며, 설치신고시 대표자 및 시설장이 청구외 함00이며, 2009. 10. 00 변경신고시 대표자는 함00, 시설장은 이00고, 2012. 1. 17.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표자를 청구외 함00으로 기재 신청 인가되어있어 오기라 볼 수 없고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정정신청은 부적법한 행위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지 않다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3.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00시 00동 800-0번지에 정원 60명의 ‘00어린이집’ 보육시설설치 신청을 신고인 및 운영단체를 청구인으로 시설장을 청구외 함00으로 하여 보육시설 신고를 하였다.

 

2) 2009. 10. 26. 청구외 이00는 피청구인에게 시설장을 함00에서 이00로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09. 10. 27. 피청구인은 대표자를 함00으로, 시설장을 이00로 변경하는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하였다.

 

3) 2012. 1. 12. 청구외 함00이 피청구인에게 보육정원을 74명에서 82명으로 증원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2. 1. 25. 피청구인은 인가 수리하고 대표자를 함00으로 원장을 이00로 하여 인가증 교부를 하였다.

 

4) 2015. 8. 24. 청구외 함00은 피청구인에게 이00를 2009년 원장 임용, 6년 동안 재직하며 대표인양 모든 업무 장악, 임의처리 등 월권 행사, 어린이집 물품 사적사용 등에 따라 2015. 7. 6. 면직통지와 수취확인까지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 거부로 일방적 면직하였다는 면직통지서를 제출하였다.

 

5) 2015. 9.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원인불명의 이유로 대표자가 잘못 등재되어 원상 복구하여 청구인으로 대표자를 정정해 달하는 대표자 정정요청을 하였다.

 

6) 2015. 9.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표자 정정요청에 대해 ‘법률자문과 면밀히 검토 중’이라 1차 회신하였고, 2015. 9.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자 정정요청에 대해 2차 회신하였다.

 

나.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정하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제3항에서“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서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하며, 그 각호에서“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규정하고 있는 바,

 

1. 대표자 정정요청 관련법령 적법여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어린이집 변경인가 등)제1항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대표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연세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당연히 00어린이집의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 작성의 2004. 3. 22. 영유아보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2009. 10. 27. 00어린이집 변경인가 수리, 2012. 1. 25. 어린이집 정원증원 변경인가 수리에서 어린이집 인가증에 대표자가 모두 청구외 함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에 대해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이 임의로 00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외 함00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00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외 함00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대표자 정정이란 대표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명백한 오기나 오자‧탈자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와 같이 대표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대표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은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 명칭,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이 아닌 이 사건 대표자 정정신청은 부적법하고, 어린이집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조리상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있다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 들 일 수 없다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경 등을 일으키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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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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