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탁금지신고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작성자박○○
  • 조회수1258
  • 작성일2015-10-02
  • 담당부서

■ 행심2015-251호

 

❍ 사 건 명 :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고시 이전에 신청된 건이고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난개발만 의식하고 재산권 행사를 무시, 미리 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된 부당한 처분이다 주장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단독주택 45.6㎡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해당부지는 00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예정지로 주민의견 열람공고 진행 중인 부지로 무분별한 건축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편입가옥 철거에 따른 사업비 상승, 보상 민원 등의 우려된다는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실체적 요건 심사를 한 후 불가 처분하여 적법하다 주장한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4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5. 6. 19. ~ 7. 9까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8,666㎡,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원 447,079㎡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전주시공고 제2015-1067호)를 하였고, 2015. 7. 1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6. 26. 피청구인에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건축면적 45.6㎡규모의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5. 7. 8./7. 9. 피청구인에게 순수농민으로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며, 허가제한 고시 전에 신청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는 행정이고, 만성지구 개발로 일부가(절반정도)편입되고, 남은 토지마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5. 7. 9. 청구인에게 관계부서 협의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열람공고 진행 중인 부지로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가 처분 하였다.

 

나. 살피건대, 「건축법」제14조제1항에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며, 제2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하고, 그 각목에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하고, 제5호에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 정하고,

「건축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하며, 그 제1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하며, 그 제3호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 정하고,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라 하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제한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같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0.7. 13. 선고 2010구합 554판결 참조)볼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피청구인이 2015. 6. 19 ~ 7. 9까지 이 사건 토지 일원인 여의동 일원에 대해 전주시공고 제2015-1067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와 2015. 7. 17. 전주시공고 제2015-85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점,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그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이 사건 신청지 건축물 등 신축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볼 수 있는 점, 가사, 신청이 승인되어 농가주택이 신축된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이 장래에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상 및 철거가 불가피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전체적인 공익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볼 수 없고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목록

  • 부서/이름 감사위원회
  • 전화번호 063-280-3444
  • 최종수정일 : 2020-11-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